0

네트워크뉴스

뒤로가기
제목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18일 문경시의원에 당선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작성자 장우혁(ip:)

작성일 2018-06-21

조회 118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내용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18일 문경시의원에 당선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항에 거주하는 B씨로부터 공천 청탁을 받은 후 돈을 건네받았으나, B씨가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했다.

B씨는 공천 탈락 이후 그를 사기 혐의로 영덕지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댓글 수정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비밀번호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