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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영덕시청 문경시청 공직선거법위반혐의 긴급체포 대구지검영덕지청 경북경제발전위원회 경북포털 피폴tv 김애리기자 임경복위원

작성자 장우혁(ip:)

작성일 2018-06-21

조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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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영덕지청은 18일 문경시의원에 당선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항에 거주하는 B씨로부터 공천 청탁을 받은 후 돈을 건네받았으나, B씨가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했다.

B씨는 공천 탈락 이후 그를 사기 혐의로 영덕지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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