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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지진관련구조안전정보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자유한국당 포항시청 이강덕시장 경북경제발전위원회 경북포털 피폴tv 김애리기자 임경복위원

작성자 장우혁(ip:)

작성일 2018-06-05

조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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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 김정재 의원은 사업주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입주예정자에게 지진등에 대한 주택의 구조안전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화재․소방관련 정보와 소음, 실내공기질 관련 정보를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진 등에 관한 주택의 구조안전에 대한 정보는 의무제공정보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업주는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입주예정자에게 지진 등에 대한 구조안전정보를 모집공고에 표시하거나 인터넷 게제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김정재 의원은 전국의 주택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비율은 약 8%에 불과하지만 일반인들은 본인이 살 집이 지진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지 확인하기 매우 어려웠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누구든 입주하게 될 집이 지진에 대비해 얼마나 안전한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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