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네트워크뉴스

뒤로가기
제목

영주시보건소 영주시청 양귀비대마특별단속 대구지방검찰청 장욱현시장 강석좌소장 경북경제발전위원회 경북포털 피폴tv 김애리기자

작성자 장우혁(ip:)

작성일 2018-05-30

조회 62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내용



영주시보건소는 대구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홍보와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양귀비 대마의 파종기 및 수확기를 맞아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는 등 마약류로부터 시민보건 위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뤄진다.

중점 단속대상은 집 주변과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과 정원 등에 양귀비와 대마를 파종하거나 밀경작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 된다.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댓글 수정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비밀번호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