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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국가보훈처 부로 격상해야 1호 법안 발의 글로벌114TV

작성자 한창건(ip:)

작성일 2022-09-20

조회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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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사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이 6·1 지방선거와 함께 열린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뒤 발의한 1호 법안입니다. 이 의원 측은 보훈처의 업무가 보상업무 중심에서 보훈선양, 보훈외교, 제대군인지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지만 △‘처’의 형태로 독자적 부령권이 없고 △업무의 독립성은 있으나 행정각부와 관련 정책 협의·조정권 행사에 한계가 있는 점 △지방자치 관련 위임사무 부여 및 지방행정의 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국가유공자 홀대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점 등을 법안 발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인선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손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하고 국민의 일상 속에서 애국을 기억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첫 임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후손들에게 걸맞은 대우를 해드리기 위해선 국가보훈처가 탄탄한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로 승격돼야 한다”며 “사무의 범위도 대국민 업무인 보훈교육과 보훈문화 조성이 추가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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