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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도지사 개발제한구역불법행위단속 한국신문방송인협회 국민의소리TV 박예진기자 인천포털 경기포털

작성자 한창건(ip:)

작성일 2022-09-06

조회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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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입니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와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는 경기도, 시·군이 긴밀히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특히 수십 년 동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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